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보증료는 연 0.9%다.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저렴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의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자금 소진 전까지 경북신보 10개 지점 혹은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협약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신보는 어려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