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폭력조직 ‘동성로파’ 일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술·담배 등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게임이 끝나자 일행 중 한명인 B씨에게 “당신이 잃은 돈이 1천300만원 정도 되니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내가 가져가거나, 1천300만원 정도 부수겠다”고 겁을 줘 공증사무소에서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했고, 피해자가 담보로 해당자동차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성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