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고객을 상대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0)와 직원 B씨(2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에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기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잠복과 탐문 등을 거친 뒤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과 풍속단속팀을 꾸려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게임기 100여대와 현금 660만원, 환전 내용이 담긴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5개월 동안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