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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환급금 조기 지급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0-14 19:57 게재일 2021-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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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고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4만명 등 모두 16만명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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