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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도 군위군수도 살았다… 통합신공항 ‘급상승 기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0-14 20:00 게재일 2021-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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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안 경북도의회 ‘통과’<br/>재적 59명 중 36명 찬성표 던져<br/>이철우·권영진 “큰 결단에 감사”<br/>金군수 수뢰혐의도 무혐의 확정<br/>신공항 추진절차에 한층 가속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14일 재적의원 59명 중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투표 과정을 지켜본 군위 군민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앞서 추진된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편입안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59명중 찬성36표, 반대22표, 기권 1표로 찬성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30일 군위편입안을 놓고 대구경북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찬성안에 대한 사인을 한 이후 14개월 14일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2일 경북도의회가 ‘찬반없음’으로 결론을 낸 이후 40일 만이다.


앞으로 군위 대구편입 관할구역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의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은 지역의 의견이 통일된 만큼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재표결이 오기까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달 도의회는 편입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회의를 열었으나 4대 4로 팽팽히 맞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했고,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도 반대로 아닌 어정쩡한 ‘의견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차 도의회의 의견을 요구했고,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인 경북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사안으로 선정, 도의회 의장이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앞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 종국에는 찬성의견을 도출해냈다.


이날 찬성의견은 36표로 반대의견 22표를 14표 차로 앞섰으나, 반대의견도 상당수 나온만큼 향후 도의회와 경북도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이 또한 간과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는 대승적인 협력방안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제도 남겼다.


경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편입안을 놓고 도의회가 많은 억측과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까지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미래를 향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준 도의원들에게 감사한다. 이 동력으로 신공항을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중심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도 도의회 찬성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내에 입법이 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경북도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주도해 왔던 김영만 군위군수는 뇌물수수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제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공무원 A씨에게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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