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오 있지만 공헌도 있어”<br/>국립묘지 안장, 법령 따라 제외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국가장을 주관한다. <관련기사 3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 사실을 알리며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