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 비리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는<br/>따돌림 등 집단적 가해 유발 가능성 커…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 비리를 공익제보한 제보자를 대구시가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7일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내부 제보자를 특정해 불이익 조치 처분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감안했을 때 따돌림 등 집단적인 가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대구경실련의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호, 지원 대상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 직접 신고한 공익신고자로 제한돼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보장 규정, 제보 내용이 준공영제로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인 점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대구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시내버스 채용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는 현재의 채용구조에서는 채용비리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호언장담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적인 근거”라면서 “비록 일부라고 해도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뒷돈 거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의 감시,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면 비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대구시가 제보자 보호 조치 실천과 함께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