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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청도·울진 도의원 수 내년 지선 땐 줄어들 수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11-01 20:18 게재일 2021-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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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인구편차 3대 1로 조정<br/>선거구 통폐합 대상 가능성 커<br/>구미·김천·경산 등은 반대상황<br/>인구 상한선 넘어 정수도 늘 듯<br/>일각 “면적 등 현실도 고려해야”

대통령선거와 더불어 내년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북도의원 정수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편차 60%)에서 3대 1(편차 50%)로 줄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개 선거구를 유지 중인 군 일부 지역이 1개 선거구로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에서는 울진과 성주, 청도군이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9월 기준 경상북도의 총 인구수는 262만8천344명으로 이를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 54명(비례 6명 제외)으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4만8천673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하한은 2만4천336명, 상한은 7만3천10명이 된다. 기존 4대 1 인구 편차를 적용한 하한 1만9천469명, 상한 7만7천877명보다 높아지는 만큼, 매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군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됐다.


실례로 성주군 도의원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의 인구는 2만2천994명, 성주군 도의원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인구는 1만9천886명으로 헌재의 새로운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다. 청도군 도의원 제1선거구(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와 제2선거구(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역시 2만1천73명과 2만1천711명으로 마찬가지다.


울진군은 도의원 제1선거구(울진읍·북면·금강송면·죽변면) 인구수는 2만8천807명으로 하한을 넘지만, 제2선거구(평해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 인구수는 1만9천132명으로 하한을 밑돈다. 1, 2 선거구를 조정해도 총인구가 4만7천939명으로 하한 인구인 2만4천336명의 두 배인 4만8천672명에 700여명이 모자라 2개 선거구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도의원 감소분은 평균 인구수가 많은 김천, 구미, 경산 등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미는 도의원 6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3대 1 인구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인구감소가 바로 의원직 축소로 연결되면서 도의원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지역에서는 반발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소멸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인구’만 적용되면, 경북은 물론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전국 군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내년 2월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도의원은 “인구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만 고려해 도의원 선거구를 정하면 농촌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며 “면적 등 현실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현재 경북 도의원 정수 54명(비례대표6명 제외)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소한 의원수만큼 인구가 많은 인근 시의 도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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