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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대폭 강화된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1-07 20:20 게재일 2021-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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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재발 방지<br/>정부, 현행 제도 개선에 나서<br/>토지조성·매각과정 이윤율 제한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민·관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다른 법률 등을 고려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하게 된다.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우선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하며,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한다.


이 외에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개선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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