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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만 25 → 18세” 국민의힘, 개정안 당론 발의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1-11-10 20:33 게재일 2021-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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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만 18새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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