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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시켜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11-25 15:57 게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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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통과됐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가 목적이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또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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