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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토론 불발… “安·沈 넣어야”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2-01-26 20:29 게재일 2022-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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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br/>“참가자 선정·형식 등 재량 한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 참석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재판장 박병태)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 24일 안 후보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선거 40일을 앞두고 설날 직전에 양자 토론이 이뤄지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와 달리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형식과 참가자 선정 등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며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된다는 점에 비쳐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 획득한 후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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