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식 유세 본격화<br/>‘만 18세’ 첫 선거권 행사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신문· 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 14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13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순으로 정해진다.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이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6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자 등록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거리 유세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경우 투표일인 3월9일 오후 6시∼7시30분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