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공천 감점기준 결정<br/>홍준표 -25%, 선거전 어려울 듯<br/>신현국·박승호 전 시장 -15%<br/>TK 선거구 판도 변화 ‘촉각’
국민의힘이 21일 6·1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감점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는 출마자에게는 15%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25%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일부 후보들은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출마를 노리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 공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 사유에 대해 허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분들의) 문제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다”면서 “저희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실력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의원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새로운 피 수혈을 강조해왔다. 전날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게 이중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고, 현재 대구 수성을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25%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시장도 1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페널티가 대구시장은 물론 포항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문경시장에 출마했던 신현국 전 시장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민의힘에 복당한 TK기초단체장들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TK지방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 중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정 부의장은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의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충청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당내 구성원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 부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당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또 조직부총장에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 전 의원을 부총장에 임명함에 따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의했던 대선 직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