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힘 감점 지침 ‘현역 10%·무소속 출마 15%’ 이중처벌 반발<br/>김재원 최고위원 겨냥 “출마자가 공천 규정 신설 주도… 직권 남용”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이 정한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지침에 반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고, 현역의원이라는 점도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에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했다”며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최고위원이 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나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의원은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 이번 페널티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이 지역구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