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신청기한 5~10년 확대<br/>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포함<br/>최대 18기 대상… “탈원전 정상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원자력안전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미국은 가동운전 93기 중 85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
또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 간사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