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전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시행일 후 열흘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신고 기한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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