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전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시행일 후 열흘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신고 기한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9일 분수령
“TK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각별한 관심 갖겠다”
정청래 대표 “경주APEC·철강 경쟁력 강화”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경북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잇따라…소방본부·교육청 “주의 당부”
경북도 미국 재생의학 기관과 글로벌 협력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