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포항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5명 이내 포항시장직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당선이 결정된 후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