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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된 중대재해법, ‘과실범위’ 입법보완을

등록일 2022-05-03 18:26 게재일 2022-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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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각 사업장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포항지역 기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의 최우선 입법 보완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을 꼽았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업체 6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1%의 업체가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31.7%),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각 18.6%),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이후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철강·화학·건설업종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재 예방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업장이라도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총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해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동안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주 처벌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을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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