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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은?

등록일 2025-12-18 16:15 게재일 2025-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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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아들이 킥보드 사고를 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 녀석 매일 같이 킥보드를 타고 다녔던 모양이다. 내리막길 인도에서 속도 조절을 못해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차량 운행자는 처음엔 같은 아들 가진 엄마로서 이해한다며 수리비만 조금 받겠다고 했는데, 점점 요구하는 수리비가 늘어나더니 나중엔 차에 타고 있다가 놀랬다는 아들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조의 금원까지 요구했다. 자식 가진 게 죄라고 혹시나 모를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결국 요구하는 수백만 원의 돈을 다 주고 합의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들을 한바탕 야단치고 나자 문득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울분이 생겼다. 학교 옆 길가에 잔뜩 서 있는 연두색 킥보드들. 탈 수 있게 해놓고 저렇게 유인한다면 아이들은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쉬울까?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보니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면허 등록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다. 아예 면허 인증 안내가 없는 킥보드 앱도 있다고 한다.

아들 사건 이후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중학교 앞에 좌판을 깔고 헐값에 담배와 술을 팔면서 사 가더라도 실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다 너희 잘못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킥보드 업체의 책임도 분명 아들과 그 보호자인 나의 잘못만큼은 법원이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물어준 배상금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구상금 소송을 해보려 했으나 사는 게 바빠 어찌하다보니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그 이후 청소년들의 킥보드 사고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 사이 5배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킥보드는 앱만 깔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거리엔 헬멧도 없이, 혹은 둘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흔하다.

지난 10월 18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를 치었다. 엄마는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와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킥보드 업체를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입건한 첫 사례라고 한다. 첫 사례라는 것이 놀라웠다. 3년 전 그 때 내가 소송을 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킥보드 사용시 면허 입력을 필수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킥보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강한 행정제제도 가해져야 한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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