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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아동 부모급여 2024년부터 100만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2-05-03 20:11 게재일 2022-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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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에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할 계획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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