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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2-05-04 16:01 게재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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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당선 현수막이 왠 말 해외토픽감 비판이어져

(속보)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의 경솔한 처신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군 비례대표 확정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A 단체가 000 ‘군 비례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라 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하겠고 밝혔다.

국민의 힘 경북도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만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당선된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B 씨는 “현수막이 내걸린 지도 몰랐다”며 “회원들이 공천 확정을 축하해 주는 마음에서 문구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C 씨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선 현수막이 내걸린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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