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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불법건축물 논란

장유수 기자
등록일 2022-06-07 19:35 게재일 2022-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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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건축물 신축<br/>창고·직원 차고 등으로 사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지소장 김영식)가 관계기관에 신고도 없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지난 2019년 창고 및 직원들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로 92㎡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청송군에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송·영양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상 도시구역내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반드시 바닥면적 85㎡이상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청송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85㎡이하는 일정한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고·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이 같은 절차와 형식을 모두 무시한 채 불법 건축물을 조립식 판넬로 신축해 직원들 차고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 건축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단순 차양막 설치도 설계와 인허가는 기본인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축이 가능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김영식 지소장은 “올해 1월 부임을 해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와 관련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청송 /김종철기자


영양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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