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시 법정대응… 갈등 심화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 1월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축구협회는 최근 경주시체육회와의 소송건으로 인해 본회에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액확정 2건(2022년 4월 12일 사건 중 1건 소송비용액확정 금902만8천905원, 또 나머지 사건 1건 소송비용액확정 금765만325원)에 대해 경주시체육회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 위 2건의 소송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금1천667만9천230원을 2022년 6월 17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미지급시 법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 축구협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신청 문제를 두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한 경주시추구협회 관계자들을 충분한 검토 후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영훈 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준기 경주시체육회 회장의 주장이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으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앞으로 두 단체 간의 갈등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