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아래 화장한 유골 묻어<br/>비석·고인 이름 팻말도 설치<br/>4곳 확인… 모두 허가 안 받아<br/>시민들 “불법자연장지 불편”<br/>市 “후손 찾아 행정처분 방침”
경주시 석장동과 현곡면 사이에 있는 금장대 누각 일대 야산에 불법 자연장지(수목장)가 조성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금장대 주변 야산에는 수년 전부터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수목장이 이뤄졌다.
이날 야산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4곳에서 자연장지가 보였다.
현곡면에서 야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초입부 한 나무 아래에는 돌과 함께 꽃다발, 소주병, 담배가 놓여 있어 자연장지 흔적이 역력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자 큰 소나무 아래에 사망자 이름을 쓴 비석과 꽃다발이 있는 자연장지가 보였다.
조금 더 가자 소나무 기둥에 사망자 이름을 쓴 나무 팻말이 붙어 있고 아래에 플라스틱 꽃다발이 있어 자연장지가 설치돼 있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사망자 이름을 적은 나무 팻말이 붙은 소나무가 보였다.
시는 이곳에 설치된 자연장지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자연장지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산림청 소유지로 알려졌다.
금장대가 있는 야산은 형산강과 맞닿아 경주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경치가 빼어나다.
시는 2012년 금장대 누각을 보수했고 인근에 경북 기념물인 암각화까지 있어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이나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자연장지로 시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다니는 산책로 주변에 들어선 불법 자연장지의 후손이나 연고자를 찾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자연장지를 설치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당장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려면 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금장대 일대에 설치된 자연장지는 모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며 “연고자를 찾으면 행정 처분을하고 앞으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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