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2년 경북도 주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반기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상주시는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교육, 대민홍보 사항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의 7월 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건수는 5천636건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2개월간 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일 경우 신청인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시민 모두의 협조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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