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을 시행 한다. 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군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5천원)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