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여기저기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도로위 무법 질주

김민지·김주형기자
등록일 2022-08-09 20:07 게재일 2022-08-10 4면
스크랩버튼
포항, 최근 7개월 1천707건 적발<br/>‘안전모 미착용’ 494건으로 최다<br/> 곡예운전·신호위반 등 안전 뒷전<br/> 보행자들 충돌 위험에 불안 호소<br/> 경찰 “교통안전 인식 개선 필요”
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 광장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위로 주행하고 있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도로 위 무법자’라고 일컫는 이륜차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륜차 단속 건수는 안전모 미착용 494건, 신호위반 268건, 중앙선 침범 119건 등 모두 1천7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1천469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무면허 등 기타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260건(45%)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앙선 침범이 61건(105%) 늘었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을 무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와 포항영일대해수욕장 포항여자 중·고등학교 앞 등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거리 곳곳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륜차 탑승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전동킥보드 한 대에 2∼3명이 타고 가거나 인도 위를 주행하는 등 위험 질주를 손쉽게 볼수 있었다.


도로에서는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향해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졌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사이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해갔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앞으로 가더니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었다.


포항시민 한모(33·북구 창포동)씨는 “영일대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인데 해수욕장 개장과 휴가철까지 겹쳐 인도 위에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뒤섞여 늘 혼잡하다”며 “보호구도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이 많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중앙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67)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전동킥보드 운전자 B씨(18)는 아무런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며 인도위를 질주하는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보행자들은 혹시 충돌 사고라도 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아직까지 안전모 구비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일대해수욕장과 공원 등 전동킥보드가 자주 다니는 길목과 주변을 순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이륜차도 외근직을 통해 지도·단속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과 시민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김민지·김주형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