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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성평등이라더니… 조례 위반 의혹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2-08-10 20:23 게재일 2022-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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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녀 추진 위원 10명 중 男 1명 뿐<br/>공무원 출신도 포함돼 특혜 지적에<br/>시 “정식 위원회 아닌 협의회…<br/>성별은 권고안, 위반 아니다” 해명

포항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무원 출신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 여성가족과는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으로 열릴 제23회 세오녀문화제 추진 계획에 따라 최근 ‘세오녀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슬로건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구성된 10여 명의 위원들 중 남성은 고작 한 명에 불과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 동법 1항에 따라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한 위원은 “지역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데 굳이 공무원 출신인 A씨를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선배 공무원에 대한 특혜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 중 담당 공무원이 A씨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분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다른 위원이 “우리 단체에도 전문가가 있다”고 응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이다보니 여성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위원회라기 보다는 협의회에 가깝다.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별 구성은 권고 사안일 뿐, 조례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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