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18 20:04 게재일 2022-08-19 4면
스크랩버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달성군 사저로 입주하면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고 파편은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박 전 대통령을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