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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제공 미수 ‘선거법 위반’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11-07 20:04 게재일 2022-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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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금품제공 미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포항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선관위가 A씨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A씨는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 오다 지난 9월 사임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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