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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등록일 2022-12-11 20:01 게재일 2022-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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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2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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