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공단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해 융자대상자를 정합니다.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소액 생계비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근로형태별 융자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신청일 기준 융자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노무를 제공 중인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일 이전 90일(소액생계비의 경우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월평균소득이 252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격이 됩니다.
<문> 신청 제한 자격이 따로 있나요?
<답> 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외국인·재외동포는 신청 제한이며,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으면 융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융자금리와 보증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융자금리는 연 1.5%이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선공제)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054-288-525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