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대응에 대한 강제처분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시행 유도를 위해 이 같은 훈련을 했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등으로 실시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