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은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각종 전단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로, 벽보(A3 크기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A3 크기 이하, 명함형 포함)은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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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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