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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도 다시 달아 불법현수막 골머리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3-26 19:35 게재일 2023-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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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와 과태료 포함해 계약<br/>사업자 변경·폐업, 단속 피하기도<br/>포항시, 지난해 7만5천여장 철거<br/>운전자 시야 방해 시민불편 가중
지난 22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구경모기자

포항시가 도심 곳곳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현수막 게시대 하나당 적게는 3∼6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이날 지역에서 일반 업체에 개방된 게시대는 총 175곳으로 약 873장을 걸 수 있다.


예외적으로 3m 이상의 높이에만 게시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규모는 이 정도가 전부인 셈이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터미널 앞을 비롯한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판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성민(26·북구 장성동) 씨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걸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교통 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비롯한 각 읍, 면, 동 지자체들이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는 등 꾸준히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음날이면 다시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가 지난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총 7만5천390장. 하루 평균 200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


또한 만약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업자 변경, 폐업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업체들도 많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파악하는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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