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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의 한번 안한 위원회 15개… 포항시 위원회 정비 시급

허명화 시민기자
등록일 2023-03-28 16:19 게재일 2023-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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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지반 침하 이어져도 회의 안 열어<br/>이해관계 당사자 위원, 시정 발목 잡기도<br/>경관위원회는 위원 연임 제한마저 없어<br/>자치행정 전문가<br/>“적극적 행정 의지 없어 안건 없는 것”<br/>“수시로 전문가 참여할 장치 마련해야”
포항시의 한 심의 위원회 회의 모습. 해당 위원회는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포항시가 운영하는 이름만 있고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오히려 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포항시의 경관위원회가 특정인 중심의 무제한 연임으로 잡음과 뒷말이 무성해지면서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포항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상당수는 6년에서 8년 연임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무제한 연임에 관해서는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연임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항시에서는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에서 서면회의 조차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했다. 총 132개 중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령 위원회’가 무려 15개였다. 2014년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안건 미발생으로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11월 구성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안전관리민간협의회’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9년 12월 구성한 ‘지하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지하안전위원회’는 포항 남구의 싱크홀, 철강공단 및 북구 주거단지의 지반 침하 등의 사건이 다발했음에도 지난 2019년 11월 구성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노후관리로 정밀조사용역에서 시내 곳곳의 하수관로 문제점과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자체 용역 결과도 무시한 채 안건 미발생 명분으로 개최를 포기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청소년들이 야기하는 사회문제, 성 관련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친환경농업위원회, 농산물도매시장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이 이름만 올려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 전문가는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에서 위원회나 협의회의 관련 사안들이 없을 수가 없다.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없기에 안건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한 시의원은 “위원 위촉 방법을 보다 투명성 있게 하고 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해 수시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이해 관계인이 장기간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시책사업에도 발목을 잡고 있고 위원회의 편협한 시각에 포항시가 끌려가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인 운영은 시의 행정행위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빠른 재정비와 인적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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