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주민대표 양해각서 체결<br/>3주간 해병대 편제화기사격 수용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이 30개월 만에 재개된다.
국방부는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수성사격장 관련 민군 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체결 행사에는 대책위 대표위원장 및 임원진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국방부·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민관군 협의체 구성 노력은 물론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우선 수성사격장에서 3주간 해병대 제1사단 편제 화기 사격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사격훈련은 국방부와 대책위 간 합의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은 2020년 10월 이후 약 30개월간 중단됐던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수성사격장 관련 군과 지역주민 대표 간 ‘첫 공식 합의문서’로, 향후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위치한 수성사격장은 1965년 조성됐고 이후 해병대, 육군, 주한미군 등이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곳 주민들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으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2020년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