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들 물건 쌓아둔 채 배짱 영업<br/>시민들 통행불편·안전사고 위험
30일 오후 죽도시장 인근의 보행자 도로.
가게에서 도로 방향으로 내놓은 가판대와 상품들이 복잡하게 널브러져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이 되자 적치물과 사람 사이에 섞여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 한편에 진열된 상품들과 나란히 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다.
죽도시장 일대에서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선 현행 도로법을 살펴보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어서 도로 및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 무단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매출을 위해 이에 대해 개의치 않고 점포 인근의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해두거나 각종 상품을 진열해 놓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날 죽도시장 인근을 걷고 있던 박영환(45·북구 용흥동)씨는 “아침 출근시간마다 죽도시장 인근을 지나가야 하는데 점포에서 놓아둔 물건들과 행인들이 섞여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그래도 보도가 좁은 편에 속하는데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여유가 되면 일부러 죽도시장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꾸준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북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죽도시장 인근에서 적발된 도로점용 불법적치물은 총 2천790건으로 이 중 875건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2013년 전통시장 현대화를 추진한 이후로 노점상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노점유도구역을 지정해 적치물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가게 앞의 적치물들은 이미 시장 상인들 사이에 관행처럼 만연하고 있어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인근 상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무조건 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계도와 행정집행을 꾸준히 해도 상인들이 적치물들을 숨겨두다 단속반이 없을 때 다시 내놓는 경우가 많아 근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