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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비 사용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공사업체 강요한 노조 간부 등 구속기소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4-09 20:11 게재일 2023-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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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사현장서 4억여 원 갈취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지난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에 대해 1명을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시 소재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2개 공사현장에서 약 4억6천44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1개 공사현장에서 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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