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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의 ‘고군분투’… 중증장애인 ‘폭행사망’ 실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4-20 20:06 게재일 2023-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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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 밝혀<br/>상해→상해치사로 기소 ‘중형’

중증 장애인을 폭행, 숨지게 했는데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에 대해 초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한 끝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 장애인 B씨(54)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기절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상체를 잡고 화단 철재 울타리 밑으로 집어넣은 후 폭행해 머리를 울타리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힌 B씨는 결국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같은달 24일 숨졌다.

애초 경찰은 B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또 공판 검사가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 결과,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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