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일 영아살해미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아이를 변기에 빠트리고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미혼에 아이의 아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신해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