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길거리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살 수 있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에 B양이 도움을 주자 A씨는 ‘보답’을 핑계로 B양에게 밥을 사주며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때 신체를 허락 없이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