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br/>쌍둥이 출산 배우자 휴가도 15일로 늘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앞으로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행안부는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1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