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받침 등 노후화로 손상 심각<br/>지난해 정밀 안전진단서 ‘E등급’ <br/>시, 20t 초과 차량·기계 통행 제한<br/>보수·재가설 등 후속조치 서둘러
경주시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주교의 교각과 받침에서 심각한 수준의 균열이 발견돼 통행제한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주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각 일부에서 1㎜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교각과 상판 사이의 받침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바닥판의 손상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이유로 경주교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주교는 지난 1988년 현재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으나 최초 건설 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196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9~11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다.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교 보강공사와 재가설 등의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교차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 및 보강공사와 재가설 중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주시 내부에서는 재가설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주시는 통행제한 내용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근 시·군에 전파 할 계획이며,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강변로(황성대교)와 산업로(구황교)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발견된 교각의 균열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균열의 정도가 지침 상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고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돼 통행제한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24일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구조로 지어진 교량(캔틸레버 구조) 및 유사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방식의 캔틸레버 구조로 지어진 알천교, 보문교 2곳과 월성교와 전촌교 등 확장인도교(데크) 방식으로 지어진 교량 10곳 등 12개 교량이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