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원 찬성제는 위헌적 조항”
‘합창 교향곡 논란’을 불러 일으킨 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
대구시는 지역 문화 예술계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문위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과 단원들의 종교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계-종교계간 화합과 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설치됐다.
자문위는 일반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종교 중립성 관련 안건은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베토벤 교향곡 9번 교향곡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위원 중 1명이 반대하면서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역 예술계·종교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해당 위원회 결정이 종교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에 의해 예술인들의 예술표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의결 기구로 운영돼왔고,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현 제도는 사전검열적인 기능을 수행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 종교화합자문위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자문위 삭제 조항은 입법예고(5월 10일~20일), 시의회 조례안 심사(6월 15~30일)를 거쳐 오는 7월쯤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고,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직무유기로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으로서 종교 중립 의무 준수는 필수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시립예술단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계·종교계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