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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2천원 줄어든다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5-03 19:59 게재일 2023-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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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천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천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 중 7천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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