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상반기 수당 접수
이번 추가 신청은 당초 신청 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6월 9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6월말까지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 3천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보조금법·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