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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국토부 특별법 수정안 제시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5-17 19:04 게재일 2023-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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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다. 이는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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