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다. 이는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