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PF-ABCP 대출 전환<br/>부실채권 신속한 상각 유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발 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단기 PF-ABCP를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 유도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 유도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 연장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등을 한다.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지난 3월 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천억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작년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